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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방법


서민들 돈 많으면 이런문제 안생기겠죠?


정당하게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 하였고 계약이 끝나서 나갈려하니

임대인인 집주인이 돈없으니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좋은 임대인들도 많지만 어디 세상이 그러나요?


계약종료시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도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그런데 막무가내의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러한 요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그냥 진행하시고 단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니 이 부분만

잘 정리 하시면 됩니다.


자 법적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 하실려면

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 현 임차인과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더이상 연장을 하고싶지 않다면

최소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통보의 효력으로 인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등의 문서로써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자 그런데요. 법으로 집주인에게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해서 꼭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럼 똑같은 못된 세입자 되시는거에요.


새로운 세입자 구할 시간을 주셔야죠.


보통은 3개월이면 충분하니 3개월전에 통보하시는게 좋겠죠.


위에 설명드린 부분은 아주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이고요.


자 이렇게 다 잘했는데 임대인이 세입자 못구했다고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돈을 안줄때?


이럴때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입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사를 가시면 이 행위를 할수 없으니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돈을 안준다면

관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나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못받으셨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집주인에게는 큰타격이 옵니다.


등기상에 기제되어 있어 새 임차인과 계약체결도 힘들고 매도도 힘들죠.


임차권등기를 해제 하려면 임대인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제 비용등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다른계약이 파기되셨으면 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고

최근 법원은 이 손해배상 비용에 대하여 인정해 주고 있으니 모든게 해제 될때 등기를 풀어주면 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무리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 하더라도 헛점이 많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사람들 엘리트 집단들이 만듭니다.


서민이 거의 없겠죠?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대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저거 다 어려우시면 임대차계약시 부담금이 조금 들더라도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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