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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과 규정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파트 거주를 선호 합니다.


층간소음과 사생활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관리의 편리함과

재산가치 향상등의 이유로 만히 선호 하는 편이죠.



아파트는 소유자들의 집합체이고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운영에 관련되는 법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각 아파트들마다 조금씩 규정이 틀린데,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 지역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로 해서

제정하여 아파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되면서 여러 이권이 생기게

됩니다.


관리업체 선정, 경비업체, 청소업체등등..


또한 아파트 년식이 지나면서 부터 각종 수선공사로 인하여 돈이 지출 되는데

이런 돈에 대하여 일부 동대표들이 욕심을 내게 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조건으로 담합 입찰하여 뒷돈 받기


명절때마다 떡값 받기


공사금액 부풀려 뒷돈 챙기기 등등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입주민들의 참여 입니다.



그냥 단순히 참여 하는게 아니라 관련 규정과 법을 참고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여

건의하고 개선을 할수 있게 참여 하는 겁니다.


타 단지와 비교하여 각 항목의 관리비가 높은건 아닌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go.kr)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수하며, 회의를 하고

의결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할것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적으로 실수를 하는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결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이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수가 있습니다.


13명 정원에 12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었으면 과반수가 선출되어 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고요.


여기서 의결정족수는 13명 정원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할수 있습니다.


6명만 참석한 회의는 의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2. 안건제안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안건제안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이를 각

동대표에 배부후 회의를 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안건제안서가 없다면 그 안건은 의결할수가 없고요.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기타안건으로 해서 당일날 논의하고 의결할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였을 경우 효력이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대표들이 안건제안서 미제출이나 상세한 내용없이

의제를 내고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제안서에는 상세한 내용과 비용추계나 집행방법등도 기술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안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회의날

주먹구구식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3. 회의일 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는 회의 5일전 공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한 상황과 재논의 하는 안건의 경우는 회의일을 단축할수 있고요.


일상적인 안건인데도 긴급회의라하며 소집하고 의결하는건 위법 합니다.


또한 안건제안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면 그 안건은 의결하면 안되고요.


또한 이 회의 5일전 공고는 공동주태관리법에 명시한 기한이고 이 기한의 법적

의미는 초입불산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온전한 5일전에 공고함을 얘기 합니다.


예를들어 9월 29일 회의를 한다고 공고하게 되면 5일전에 9월24일이 아닌 9월24일 되기전인

23일에서 24일 넘어가는 밤12시 이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5일전이 유지가 됩니다.


이때 각 안건의 안건제안서를 각 동대표에게 전달하여 사전에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오게 해야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공고되는 회의 공고문을 유심히 보시고 어길시 꼭 이의제기하여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4.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회의시 수기또는 컴퓨터로 작성하는건 무방하나 회의록에는

장소 시간 참석자등을 명시하고 의결시 누가누가 찬성을 했는지 기록해야

추후 문제가 될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또한 그날 참삭자에 대하여 회의가 끝나고 서명받아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회의 수당도 지급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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