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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회의소집)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많이들 들으시던가

게시판의 공고문등을 통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아파트내부의 자치기구이기는 하나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법적인 조건들이 많이

따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문제삼은 난방비 관련 비리도

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소집권자


회의 소집권자는 회장 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소집관련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으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꼭 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법을 어긴 행위들은 무효가 될수 있어

신중히 법에 맞게끔 시행해야 합니다.


처음 동대표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처음 이신분들은 주택법 관련

법에 대하여 꼭 숙지하시고 임무를 수행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이 법령을 인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따르시면 되고

해당법령이 개정되면 아파트관리규약도 꼭 개정 하시어 업무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등)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위의 법령과 같이 회의소집에 대한 권한은 회장이 가지고 있으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시는

관리규약에 정하는대로 임원중에 연장자가 하게 됩니다.


이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소집을 원하는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의를 소집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의결사항들은 그 효력이 없고 무효가 됩니다.



2. 소집통지와 공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동대표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동의한 경우 소집절차등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적법한 회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동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회의 개최에 대하여 기록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소집할건지를 미리 동의를 받았다면 이메일등으로 소집고 가능하다 할것 입니다.



3. 의결사항


관리규약의 개정안 제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결정등 수많은 결정을 할수가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51조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3.1.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4. 안건의 제안과 채택


어떠한 안건을 회의에서 의결할 것인지 절차등의 대하여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고

관리규약에 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보통 동대표와 관리소장, 사업주체,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 몇명 이상의 연서등이 있습니다.


모든 안건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건이 제안되면 이를 회장이 검토하여 반려하던가

안건으로 회부할수 있습니다.


안건의 제안과 소집절차등은 명확히 구별해야 하고 안건의 제안을 회장이 거부한다해서

이사가 대신 소집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회장이 안건 기피등을 할경우 지정된 연장자나 이사가 소집하여 처리할수 있다"

명시 한다면 절차를 거쳐 안건의 의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은 쉬우면서도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것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관리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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