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수수료
요즘 전세값이 거의 집값과 맞먹는 수준된지가 오래 입니다. 그러다보니 혹시라도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걱정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럴때 필요한게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입니다. 이 보증보험이 없을때에는 임차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혹시라도 경매 진행시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을상환할 정도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최근에는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도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찰이 몇번되고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확보 못할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경매라는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절차나 기간도 있고해당주택에 설정등이 많다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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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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