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회의소집)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회의소집)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많이들 들으시던가 게시판의 공고문등을 통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아파트내부의 자치기구이기는 하나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법적인 조건들이 많이 따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문제삼은 난방비 관련 비리도 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소집권자 회의 소집권자는 회장 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소집관련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으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꼭 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법을 어긴 행위들은 무효가 될수 있어 신중히 ..
주택법관련 질의응답
2015. 12.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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