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대표가 필요하고 동대표를 선출할시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선출하여 하는데 이러한 역활을 하는곳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데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의무 관련법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에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아파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선거관리위원..
주택법관련 질의응답
2015. 12. 18. 15:5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7080무료가요듣기
- 간경화
- ccm 무료듣기
- 정신과
- 퍼센트 계산기
- 코나계약
- 포토샵 CS2 시리얼넘버
- 임대주택
- 간경변
- 대출
- 포토샵 CS2 정품 다운로드
- 감기
- 2017 푸조 3008
- 간염
- 변비에좋은음식
- 계산기
- 포토샵 무료설치
- 7080노래모음
- 동사무소공구대여
- 일일 생활계획표 양식
- 공구대여
- 온라인동영상 다운로드
- pdf 변환 프로그램
- 포토샵 CS2 정품인증
- 데몬툴즈
- 억울한사연
- 자동차보험
- 사진편집 프로그램
- 코나가격표
- pdf 프로그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