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집주인의 임대료및 임대보증금 인상요구
임대인 집주인의 임대료및 임대보증금 인상요구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는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받는것과 사업이나 장사를 목적으로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임대받는 경우가 있죠. 먼저 거주용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거주할때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대다수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모르시는 법이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미래에 대하여 처음 계약할때의 차임이 적당하지 않다하며 금액의 가감을 청구 하는 법 입니다. 이 청구권은 계약 개시시점 이후 1년후부터 청구가 가능 합니다. 임대 계약 2년 했다고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못하시는지 알죠?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경우 5% 상가의 경우 9% 범위에서 매년 행사 할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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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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