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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과세방식 차이 알아보기

 

세금관련 상식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살아 있느냐 사망 했느냐의 차이 입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당시 이루어지는 대산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후에
이전 되는 재산을 상속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방식 차이가 확연 한데요.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각 개인이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만 세율을 대입하여 산출하게 되고
상속세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과세 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유리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기본 공제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는 6억원

 

2. 직계존속중 성인이 증여받는 경우는 5천만원
    직계존속중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의 경우는 3천만원

 

4. 6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는 500만원 입니다.

 

 

자 이번엔 상속세의 공제 방식 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 시피 피상속인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그리고 절세의 팁이라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게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줍니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미리 신고하셔서 10% 공제 혜택을 보셔야 겠죠

위에 보시다시피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무려 50% 입니다.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이 31억원이고 여기에 기본누진공제 4억6천만원을 빼면
10억9천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그런데 납부할세액에서 추가공제 10%를 해준다 하였으니 9억8천1백만원으로 줄게 되네요.

 

 

자 위에 말씀 드린건 한 예 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유불문하고 기본공제되는 2억원이 있고 이걸 기초공제라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을경우 무려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재미있는 사실로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만 있으면 5억원의 한도까지 공제가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두자식이 있는데 유언으로 상속을 두자녀에게만 했을때도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말 입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도 있고 보통은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총 5억원을 공제받는 선택을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이 밖에 금융재산의 상속공제와 동거주택의 상속공제등 기타 사항들이 많으니 상속재산이 많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고 발품을 파신다면 직접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후
본인이 계산하여 신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작성한 기사 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예를 든것이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Q. 5개월 전 남편과 사별한 양모 씨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남편이 쓰러져 상속세 관련 상담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원인이 미리 남편에게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리 증여를 받는 바람에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내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A.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 몫의 1.5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60%가 된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최소한

5억 원은 공제해 준다.

 

1년 전 양 씨가 상속세 상담을 받았을 때 남편 명의의 재산은 9억 원의 토지와 6억 원의

예금이 있었다.

양 씨는 3억 원의 토지와 6억 원의 예금을, 아들은 6억 원의 토지를 상속받을 예정이었다.

 

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9억 원(상속재산의 60%),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2000만 원(금융재산의 20%)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왜 양 씨는 지금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일까? 문제는 양 씨가 남편의 예금을

미리 증여받으면서 생긴 것이다.

 

행여 남편이 사망하면 당장 예금을 찾아 쓰기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한 양 씨가 남편의 예금 6억 원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이 발단이 됐다.

 

물론 6억 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양 씨가 미리 증여받은 예금 6억 원을

제외한 토지 3억 원에 대해서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5억 원만

공제받게 된다.

 

만일 양 씨가 미리 예금 6억 원을 증여받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상속을 받았다면 토지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예금 6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았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리 증여 받은 바람에 이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상속재산 15억 원 중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공제받아 결국

약 8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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