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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으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타 국가에 비하여 낮은편 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입원이나 고가의 의료비가 드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을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의료실비 보험을 들었다하여 병원에서 자동으로 정산해 주는것이 아닌 직접 청구서류를 준비하셔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보통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은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나 수신확인이 안되었던가 팩스문서의 화질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꼭 보험사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서류


1. 보험금청구서(보험사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 서류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험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일경우 해당)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2. 입원 치료시 의료실비 청구서류


   진단서(50만원 이하의 진료비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경우는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3. 통원 치료시 의료실비 청구서류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3만원이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3만원초과 10만원 미만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주의: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등은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급여지급 확인서



위의 서류중 공통서류는 입원이던 통원 치료던 꼭 준비하셔야 하고 입원과 통원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틀릴수 있으므로 전화문의로 꼭 확인 하세요.


저같은 경우도 목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 900만원중에 600만원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보험대상이 아닐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의료실비보험을 들고 있다하여 비보험의 비싼 약제를 쓰는곳도 있는데

의료보험으로 비보험 항목의 투약이나 치료를 할시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후에 진행하겠다고 

병원에 말씀 하셔서 자제를 권합니다.


보험이 되는 약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구지 비싼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러한 과도한 보험료 청구는 계약자들의 보험료 수가를 높히는 악제로 작용하니 꼭 유념하세요.


이상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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