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비용 안내 입니다.
소액민사소송비용 안내 민사 소송이라는게 꼭 금액이 큰 사건만 있는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민사소송 이라 하는것은 2000만원 미만의 청구 소송 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가지 방법의 소송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는 것 입니다. 2000만원 미만의 소송을 하는데 소액민사소송비용으로 몇백만원을 써야 한다면 어찌 보면 큰 실익이 없어 집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있겠지만 성공보수비용도 책정해야 되니까요. 소액심판 사건의 경우 보통은 임금체불이나 금전거래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자료가 명확하고 증거들이 있다면 구지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이 직접 소송이 가능 합니다. 서면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면 일정 수수료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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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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